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는 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올 상반기에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성 ETF는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는 상품이다. 예컨대 ‘선진국 고수익 채권지수 합성 ETF’가 만들어지면 국내 금융사가 상품을 만든 후 해외 금융사와 스와프 계약을 맺어 실질적인 자산운용을 해외 금융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 시장이 합성 ETF 도입을 통해 더욱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한 ETF 시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파생거래 상대방인 금융사와의 스와프 계약을 통해 상품이 운용된다는 특성을 고려해 거래 상대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진입·운용·퇴출·공시와 관련된 규제체계도 마련했다. 합성 ETF를 취급하려면 장외파생상품 매매인가와 신용등급 AA― 이상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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