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폐지 주범은 횡령-배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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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4년 연속으로 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꼽혔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총 48개 기업 가운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된 기업은 14곳이고, 이 중 11개사는 횡령·배임이 주요 사유였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매출액, 시가총액 미달 등 양적 기준이 아닌 횡령·배임 등 질적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를 퇴출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횡령·배임 건수는 2009년 22건, 2010년 24건, 2011년 20건으로 지난해에는 그나마 줄어들었다. 횡령·배임으로 실질심사를 받은 기업 중에서 실제 상장폐지가 된 곳은 엔하이테크, 에이원마이크로, 씨티엘테크, 클루넷, 엔케이바이오 5곳이다.

지난해 실질심사로 퇴출된 기업 14곳의 평균 영업손실은 44억 원, 순손실은 109억 원이었다. 또 이들 기업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기 전 2년 동안 최대주주가 평균 1.3회, 대표이사가 2.2회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실질심사를 받은 기업이 늘었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상장기업 경영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코스닥#기업#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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