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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효과 올해는 유명무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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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3 08:17
2015년 5월 23일 08시 17분
입력
2013-01-07 05:29
2013년 1월 7일 0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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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액 내려 先환급한데다 4대공제도 5조4천억 그쳐
이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던 월급쟁이들이 크게 실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내려 환급한 탓에 '13월의 보너스' 효과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카드 등 주요항목 소득공제 규모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네 가지 주요 공제에 따른 조세 지출(세금환급) 규모는 5조4435억 원으로 작년 5조3228억 원에서 1200억 원 남짓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는 2011년(4조7750억 원)보다 55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견줘보면 이번 증가 규모는 작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내역별 전망치를 봐도 의료비와 보험료는 외려 줄어든다.
그나마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카드공제다. 지난해 1조3090억 원에서 올해 1조4994억 원으로 2000억 원(14.5%)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 신용카드 공제율(20%)과 격차가 벌어지자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작년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3%대 성장에 그쳤으나 체크카드는 22%가량 늘었다.
교육비 특별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작년 1조1919억 원에서 올해 1조2328억 원으로 400억 원 가량(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제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 특별공제는 지난해 2조1504억 원에서 2조532억 원으로 1000억 원(-4.5%) 가량 줄고 의료비 특별공제도 6715억 원에서 6581억 원으로 130억 원(2.0%) 안팎 감소한다.
이렇듯 근로소득자에 대한 주요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증가폭이 미미한 가운데 작년 9월 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는 연말정산의 소득세 환급액을 확 깎아 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황기를 맞아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를 지탱하고자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내려 1~8월의 초과 징수분까지 환급해주도록 한 것이다. 지난 10월 말 정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무원은 환급을 마치고 공공기관의 87%(251개)도 돌려줬다.
민간기업에서도 대기업 상당수가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초과징수액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당시에 지난해 환급액을 1조5000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1조5000억 원 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줄게 된다. 13월의 보너스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원천징수액을 내린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은 회사에 다녔다면 예년 수준의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연초에 진행되는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지난해 9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인하 및 1~8월치 소급 적용에 따라 규모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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