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자 5만→19만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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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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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13년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은행금리 3% 정기예금 7억 이상 가입자 새로 포함… 年세수 3000억 늘어날 듯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4000만 원을 넘으면 이를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 과세하는 제도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기준이 절반인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것. 이에 따라 과세 대상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과세 대상자의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리 등 경제 상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이번 조치로 과세 대상자가 현재 5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세수(稅收)도 30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2000만 원(과세표준 8800만 원)에 은행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인 근로자는 지금까지 세금으로 연 2211만 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244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이 231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3.0% 안팎인 점을 감안했을 때, 6억∼7억 원 이상을 정기예금에 들었다면 한 해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발생해 새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과세 대상자들 역시 이번 조치로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최고세율인 38%를 내던 종합과세 대상자는 과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최고 528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직접적인 세금 부담 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등 부수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부양가족으로 돼 있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는 금융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부담 급증을 우려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예금을 해약하고 적립식 펀드, 저축성 보험 등 비과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 비금융 상품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은행이나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 센터나 세무법인 등에는 고액자산가들의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금융소득 관련 세금에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자들의 세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유재동 기자 weappon@donga.com
#금융소득종합과세#과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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