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시가, 오피스텔 오르고 상가 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9일 03시 00분


국세청 “30일까지 열람 가능”

상속세나 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기준시가가 내년에 오피스텔은 오르고 상가는 내린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201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35만6624실과 상업용 건물(상가) 46만6783개 점포의 고시 전 가격을 9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오피스텔의 내년 기준시가는 올해 7.45%보다 낮은 3.17%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으로 풀이됐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7.9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3.55%) 경기(3.51%) 부산(2.89%) 순이었다.

올해 0.58% 올랐던 상가 기준시가는 내년에 0.15% 내려간다. 대구(1.52%) 울산(0.97%) 부산(0.66%) 광주(0.14%) 등에서는 올랐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떨어졌다.

이번 상가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79만9710호)보다 7.1% 증가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 증여세 계산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시가의 80% 선에서 결정되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와는 무관하다.

내년 기준시가는 이달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2013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을 클릭하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문의 1899-2947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기준시가#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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