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조치를 조기에 해제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월 내렸던 갤럭시탭 10.1의 미국시장 판매금지 가처분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신청을 ‘관할권 없음’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연방항소법원이 이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1심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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