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 사고 나면 선로사용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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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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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부터 ‘페널티’ 잇따른 KTX사고 방지 대책


9월부터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철도 운영업체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를 소유한 정부에 더 많은 ‘선로사용료’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8월 중 코레일과 맺은 선로사용 계약을 개정해 앞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년 납부하는 선로사용료를 올리겠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당국자는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코레일에 직원 징계 등을 요청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며 “정부가 받는 선로사용료를 높이는 직접적 ‘페널티’를 부과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7일 발생한 부산 금정터널 KTX 사고 등 최근 잇따른 철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9월부터 중대사고(탈선 충돌 등으로 3명 이상 사상)나 안전사고(건널목 충돌사고 등 3명 미만 사상)가 발생하면 즉각 코레일에 벌점을 부과해 선로사용료를 높이고 운행장애(열차 고장, 역주행 등)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건수를 취합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선로사용료에 반영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고속철도 영업수익의 31%,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비용의 70%를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내고 있다. 지난해 낸 선로사용료는 총 7098억 원이다.

국토부 측은 사고 발생 시 선로사용료 산출 비율을 높이거나 총사용료를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경우 수익이 매년 1조 원 정도로 산출비율을 0.1%포인트 높이면 코레일 측의 부담은 10억 원가량 늘어난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정부가 구체안을 제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코레일#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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