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內 후진-과속사고 막겠다” 국토부, 8월부터 교통안전 무상점검

  • Array
  • 입력 2012년 7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16일부터 2주간 신청접수

올해 3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는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여자 유치원생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가 경보음도 울리지 않고 과속 후진하다 빚은 참극이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도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 한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아파트 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아파트를 방문해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주요 진입로 및 출입로나 간선도로 주변의 교통안전 위험 요인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점검단이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문제점을 개선하면 된다.

점검 서비스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e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신청서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점검을 신청한 단지 중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먼저 택하는 방식으로 점검 대상 아파트를 31일 확정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단지 내 차량 통행을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유선형 도로나 보행자 안전섬을 만들고, 현재 일률적으로 6m로 규정된 차로의 폭을 축소하는 데 있다. 또 교통사고 위험이 큰 경사형이나 커브형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9월쯤 공청회를 열고 관련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아파트 단지#교통안전 무상 점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