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출 조합 배정량 줄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농어업용 면세유(免稅油)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정부가 면세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선 수협 직원들이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며 “면세유 관리기관인 조합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조합 임직원에 대해 형사책임만 물을 뿐 조합에 대해선 별다른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유 부정 유출이 적발된 조합은 해당 연도 배정량의 20%까지 다음 연도 공급량을 줄이도록 했다. 또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서 배제해 행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조합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조합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농어업용#면세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