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들 금감원 항의 방문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저축은행 피해자를 경비원이 가로막고 있다. 뉴스1
한주저축은행 ‘가짜 통장’ 사건의 피해자들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이 맡긴 돈이 정상예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과거 법원 판례들을 봤을 때 고객이 금융회사에 가서 예금 의사를 표시하고 돈을 줬다면 정상적으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예금 횡령 사건도 이렇게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예금자들이 모두 선량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범인과 짜고 횡령에 가담한 공범이 일부 있는지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구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의 예금이 정상예금으로 결론 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 예금 보장 및 가지급금 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고객들은 보통 신규 예금을 할 때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계좌이체하므로 이 은행에도 거래명세가 남아 있을 것이고 범인이 갖고 있을 ‘가짜 통장 장부’를 활용할 수도 있는 등 예금 확인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가짜 통장 피해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보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예금을 찾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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