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트가 정박하는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의 하나로 마리나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19년까지 전국 45곳에 총 6000척 규모의 마리나 항만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리나 항만시설에는 기존의 요트·보트의 정박, 급유·급전, 숙박 및 상업시설 외에도 주거시설이 포함됐다. 주거시설은 주택법상의 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준주택 가운데 기숙사와 고시원 등은 제외된다.
김철흥 국토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마리나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근 주민들이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포함시켰다”며 “싱가포르 케펠, 호주 생추어리코브 등 해외 주요 마리나에도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도 추가했다.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자기관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되며 항만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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