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무자녀 가구도 포함

  • 동아일보

올 90만가구… 작년보다 73%↑
이달말까지 신청-9월말 지급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자격 요건 완화로 지난해(52만 가구)보다 73% 늘어난 90만 가구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부양가족이 1명 이상이고 소득 기준금액 17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지급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자녀가 없는 가구도 포함하고, 자녀수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 최상로 소득지원과장은 “무자녀 부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35만 가구가 늘었다”며 “이번 조치로 18세 미만의 자녀는 없지만 근로를 하는 50대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 부부 가구가 주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자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근로소득자가 84만 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자가 6만 가구였다. 부양자녀별로는 무자녀(35만 가구)가 가장 많고, 1자녀는 22만 가구, 2자녀는 26만 가구, 3자녀 이상은 7만 가구였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가구가 35만 가구로 전년(6만6000가구)의 약 5배로 증가했다. 다문화가정 1만2000가구도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국세청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금액, 주택,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장려금은 금융재산 확인 등과 같은 심사를 거쳐 9월 말 지급된다. 신청자는 휴대전화나 ARS전화(1544-9944), 인터넷(www.eitc.go.kr) 등을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인근 지역 세무서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1인당 평균 77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2만 가구에 모두 4020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대상자가 늘어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근로장려금#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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