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채 이상 아파트 분할분양-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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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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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채 이상 나눠 건설-공급

올해 하반기부터는 1000채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시기를 달리해 분할 분양할 수 있고, 입주도 나눠서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채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m² 이상 아파트 단지는 300채 이상으로 나눈 뒤 2차례 이상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조례로 1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또 시기를 나눠 분양하거나 입주하는 단지는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나누도록 했다. 분할된 공구 중 최초 착공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사를 해야만 한다.

리모델링 시 10% 범위에서 주택수를 늘릴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리모델링으로 주택수를 늘리려면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와 사업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이 포함된 권리변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필로티(방을 만들지 않고, 기둥만 세운 공간)는 1층에 한정해 설치하고, 최상층 증축은 1개 층만 가능하도록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으면 입주자는 즉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위탁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분할분양#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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