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태광회장 4년6개월… 부산저축銀 회장 7년刑 선고… ‘비리 경제인 중형’ 재계가 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2일 03시 00분


前태광회장 84세 노모 법정구속

법원이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태광그룹 총수 일가와 9조 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저축은행 대주주 및 고위 임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4년 6개월∼1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한 80대 오너도 법정 구속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 및 조치는 대기업 오너의 비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앞으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벌 총수의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회삿돈 40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0)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84)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에 끼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지만 다수에 의한 조직적인 장부조작 등 범행수법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태광그룹 오너 일가에게 선고된 형량은 2003년과 2007년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보다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염기창)도 이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9조 원대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양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박연호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부산저축은행 김민영 행장에게 징역 5년, 강성우 감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21명 중 김 부회장과 박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8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알려지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를 놓고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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