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통행세’ 관행 없앨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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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제도 개선 추진

대기업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사업을 수주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이 과정에서 ‘통행세’만 챙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통행세 관행’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면 연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스템통합(SI), 광고 등 4개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서 일감을 따낸 뒤 계약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챙기고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는 관행이 보편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구용역은 광고 등 2, 3개 세부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거래관행의 특성, 유형을 분석하고 해외에 비슷한 관행이 있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규율 수단을 찾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행세 관행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는 이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어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이 안 된다면 다른 법률을 개정 해서라도 고질화된 통행세 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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