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 무소득 中企人도 채무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5일 03시 00분


금융위, 재기지원 개선안


4월부터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득이 없어도 최장 2년간 빚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사업자는 5월부터 신규 대출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30억 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중소기업인에 대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받아주고 심사결과 신용회복절차가 시작되면 최장 2년 동안 빚 독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15억 원 이하의 빚이 있는 중소기업인 가운데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어야만 신용회복지원 신청자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인이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신복위가 보유한 1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근저당 설정 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금융권이 공동으로 6000억 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인 형태로 재창업할 때만 신규자금 지원이 되지만 4월부터는 개인기업 형태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은행권과 신용보증기관은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신규대출 신청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작년 말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창업기업의 4분의 1이 연대보증의 폐해를 경험했다고 답할 정도로 연대보증이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는 사장이 이름만 빌려주는 속칭 ‘바지 사장’이라면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부담을 지고 공동 대표자가 여러 명이라면 보증 부담을 똑같은 비율로 나눠서 지게 된다. 기존 대출에 연계돼 있는 연대보증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된다. 일시에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을 모두 없애면 전체 중소기업 대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80만 명 중 44만 명의 보증 부담이 5년 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사업성 평가절차만 잘 지키면 사후 부실이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 감독규정 및 은행 내규 개편안은 3월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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