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인증 받았다더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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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허위광고… 인터넷 앞치마업체 적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서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판매해온 전자상거래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허위광고를 하고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판매한 ‘굿럭’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임신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화면 상단에 ‘미국 FDA’라고 표시하고 FDA에서 전자파 차단 기능의 안전성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 회사가 FDA에서 인증을 받은 시험은 사용한 직물의 피부염증 시험으로 앞치마의 전자파 차단 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또 이들은 앞치마 원단을 구입한 거래업체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인증서를 마치 자신들이 받은 인증서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여성발명가협회에서 다이어트용 벨트로 받은 상을 전자파 차단 앞치마로 수상한 것처럼 광고에 게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소량의 전자파 노출도 우려하는 임신부들이 안전성을 중시하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허위 광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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