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동선 중기청장 “대기업의 ‘中企업종 이양’ 처벌조항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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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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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중소기업청장(사진)은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진 않지만 처벌조항을 넣어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자칫하면 2006년 폐지된 ‘고유업종제’의 전철을 밟아 중소기업이 정부의 보호에 안주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고, 민간 자율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김 청장은 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의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 움직임을 반대하지 않지만 사업이양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 적합업종 선정은 지금처럼 민간 자율로 해야 한다.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줘 길을 터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기업의 사업이양 시 세액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방안을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제4이동통신 사업 진출과 관련해 “중기중앙회가 경험이 거의 없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도 힘든 분야”라고 말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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