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근무하고 수당 5300만원…누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5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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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대형 로펌에 단 50일간 근무하면서 5000여만원을 받아 전관예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임 내정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15일 배포한 자료에서 "임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둔 뒤 6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50일간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하면서 53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는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람이 공직에서 서민과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임 내정자가 실제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에 관심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임 후보자는 2008년 3월 지식경제부 제1차관으로 임명돼 보건복지부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됐지만, 재직기간 15차례 열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는 단 한 번만 참석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3번의 대면 회의 중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찬성한다는 임 후보자의 서면답변 내용을 거론하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것인지를 캐물었다.

이 밖에 주 의원은 임 후보자 부친이 후보자 매형 소유의 빌딩관리인으로 위장 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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