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자동차기준 차값으로 따진다

  • 동아경제
  • 입력 2011년 9월 1일 15시 11분


코멘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자동차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기준을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로 점수를 합산해 보험료가 부가되는데 이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불만이 높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1980년대 국민건강보험 제도 도입 후 차량보유대수와 수입차량(2011년6월 시장점유율 7.8%)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수입차의 경우 같은 배기량이라도 국산차와 가격차가 커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배기량 2000cc인 수입차 벤츠 E200K 가격은 7000만 원대인 반면 국산차 로체는 1541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만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초 구입이후 배기량별 최대 9년까지 감가상각을 40% 적용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노후 차량 및 값어치가 떨어진 수준의 차량까지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차량과 관련한 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