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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공급 볍씨 썼다 피해땐 일부보상
동아일보
입력
2011-08-25 03:00
2011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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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개정 추진
앞으로 정부에서 공급한 볍씨를 썼다가 피해를 본 농민들은 법에 따라 피해 비용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봄 농촌에서는 정부가 보급한 볍씨의 일부가 제대로 발아하지 않아 농민들이 못자리를 두 번 만드는 등 적잖은 혼란이 빚어졌다.
▶본보 5월 14일자 A12면 “정부 볍씨가 수상”…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불량 종자 보상 및 국내 종자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쟁력 강화안에는 민간 종자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자산업 진흥센터’ 설립 및 종자기술 연구단지 조성안 등이 포함됐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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