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채 미만 ‘미니 재개발’ 내년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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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100채 미만의 소규모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뉴타운이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가 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중단됐던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재생 및 주거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정기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폭 4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 단독주택지를 100채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 묶어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검토 중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 100%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이 가능하고, 건물 상태가 양호해 보전이 필요하다면 허물지 않고 주변지역만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다. 현행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해당 지역 주택 및 토지 소유자 4분의 3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지 내 모든 건물을 허물고 짓게 되며, 경제성을 이유로 1000채 안팎 규모로 추진되면서 주민 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이해가 엇갈려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임태모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현행 재개발, 재건축은 경제성을 이유로 30층 이상의 초고층 고밀도 아파트만을 고집하고 있어 도심 환경 훼손 논란이 많았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은 5∼7층 높이의 저밀도 개발을 유도해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계획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 없이 추진될 경우 도심 난(亂)개발을 불러올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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