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콜시장 거래… 2014년부터 원칙적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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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콜(금융사 간 단기자금 거래) 시장 거래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단기자금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증권사의 콜머니 월평균 잔액을 201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한 데 이어 2014년부터 원천적으로 콜 시장 참여를 막는 강경책을 던졌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증권사들이 채권, 파생상품 투자 등에 필요한 영업자금까지 콜 차입을 통해 쓰고 있다”며 “콜머니 차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자금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콜머니 차입(일평균 잔액 기준)은 2009년 7조9000억 원에서 최근 13조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금융시장 상황과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2013년 나올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콜머니 차입을 많이 하는 중소형 증권사 등이 다른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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