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대출 가능” 사기문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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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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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사례 급증…
금감원, 금융사기 지급정지요청 대표전화 설치

경기 안양시에 사는 20대 여성 A 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1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해 실제 60만 원을 받고 일주일 뒤 40만 원의 이자를 냈다.

경남 진주시의 40대 C 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용 공증수수료를 먼저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절박한 마음에 570만 원을 입금했으나 대부업체는 수수료만 받고 종적을 감췄다.

이처럼 고금리 또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등 사금융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부업 및 사금융 관련 상담건수는 1만1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847건에 비해 40.2%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불법 행위로 판단된 2787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58건에 비해 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가 2486건(89.2%)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광고·무등록 242건(8.7%) 이자율 위반 24건(0.8%) 순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부업체 검사 때 고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및 대학생 주부 같은 무소득자 대출 등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과장 광고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은행권 통합 대표번호를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을 때 서민금융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신용수준에 맞는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서민금융119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조회해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대부업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클릭만으로 최대 3000만 원 당일 대출 가능’과 같은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운 스팸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대출광고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예금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면 절대로 알려줘선 안 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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