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만한 상조회사 선택기준 10계명

  • 입력 2011년 3월 31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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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함, 자체 조사 및 공정위와 소비자원 발표 자료 근거로 자료 제공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으며, 핵가족의 심화로 가족에 대한 개념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과 젊은 층 모두 장례와 관련한 막연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상조업계에 들이닥친 각종 사건과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업체들의 재정비 과정으로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이에 자산 19조 원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출자한 상조회사 The-K라이프(대표 김홍진, www.yedaham.co.kr)의 프리미엄 상조브랜드 예다함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총 정리한 ‘상조회사 선택기준 10계명’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것만 확인하면 안심! 상조회사 선택기준 10계명>

1. 불입액에 대한 불안, 자산규모와 자본금 등 상조업체의 재무상황 확인으로 해결한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중도 해약 시 체계적인 환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체크한다.
4. 계약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5.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증서 등의 서류를 잘 보관한다.
6. 전문화된 인력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7.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가격이 타 회사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살펴본다.
8. 계약체결 후 마음이 변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9. 해당 업체의 이용후기 등을 통해 노잣돈, 수고비 등의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10. 부가서비스 등 계약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면 참고한다.

The-K라이프의 박만수 전무는 “실제로 상조업체를 통해 의전을 치른 대다수 고객들의 만족
도는 매우 높다”며 “예다함은 높아지는 서비스 수요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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