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졸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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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영 정상화 계획’ 발표… 마힌드라 사장 사내이사 선임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2009년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지 2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벗어났다.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를 새 주인으로 맞은 쌍용차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회사를 이끌 경영진과 운영방안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쌍용차는 이유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을 쌍용차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현대자동차 출신인 이 신임 대표는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법정관리인으로 일해 왔다.

쌍용차는 이 신임 대표 이외에 파완 쿠마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과 바라 도시 마힌드라 재무담당 최고임원을 비상근 사내이사로, 김기환 서울금융포럼 의장과 허윤석 이화여대 경영대 학장,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의 수석 고문인 물롱에 티에리 씨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쌍용차는 2009년 1월 대주주였던 상하이자동차가 인수 4년여 만에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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