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어둔 신용카드 포인트 확인해보세요

  • 동아일보

부가서비스 100% 활용법


지난달 가족과 함께 수도권의 한 놀이동산을 찾은 주부 홍모 씨(34). 매표소 옆 제휴카드 목록 안내판에 평소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지갑에 넣어 다니던 신용카드가 있는 걸 확인하고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졌다. “이 카드는 전달 이용대금이 30만 원이 안 돼서 할인을 해드릴 수 없는데요.” 매표원은 친절한 어투로 말했지만 조금 전까지의 흐뭇함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정상요금을 지불한 홍 씨는 갑절의 돈을 내고 놀이동산을 이용하는 것 같아 하루 종일 찜찜한 마음을 털어내지 못했다.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카드 고객을 위해 20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 “부가서비스 조건부터 따지세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보려면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카드 이용실적이 일정 금액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카드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신의 평균 이용실적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홍 씨도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평소 ‘주력 카드’가 아닌, 잘 쓰지 않는 ‘예비용 카드’를 제시했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다.

전월 이용실적을 산정할 때 △무이자 할부 이용금액 △해외 사용 금액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금액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은 이용금액 등은 제외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카드이용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카드사의 고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부가서비스 축소 여부를 챙겨두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법규상 카드사들은 상품을 내놓은 뒤 1년 동안은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으며 만약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포인트는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

신용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다.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2개월 전에 소멸예정 포인트와 시기를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한다. 포인트는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연회비 납부, 결제대금 차감, 캐시백, 인터넷쇼핑몰 할인, 제휴 가맹점 할인, 지방세 납부, 기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멸되기 전에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카드 발급, 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을 관리하는 비용 외에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청구하므로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을수록 연회비 부담도 크기 마련이다. 만약 부가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연회비 부담이 큰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카드의 경우 부가서비스 비용을 분담하는 제휴사가 많아 개인신용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신의 소비 패턴에 부합하는 1, 2개 카드를 발급받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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