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연금보험 내년 상반기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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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또 내년부터 무배당 연금보험에도 종합소득 공제혜택을 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감독규정을 고쳐 보험사들이 15세 미만 어린이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서는 15세 미만에게는 사망보험금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법과 규정이 서로 상충됐다. 금융위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사망보험금을 설정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의 해당 항목을 폐지해 상법에 저촉되지 않고 어린이 연금보험 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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