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땐 투자규모 제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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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옵션쇼크’ 후속 대책

앞으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투자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결제위험이 높은 기관투자가들은 사전증거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1·11 옵션만기일 쇼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현재 선물 투기거래에 한해 개인 5000계약, 기관 7500계약으로 포지션 한도를 제한한 규정이 옵션을 포함한 파생상품 거래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홍콩은 모든 파생상품 보유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투기거래뿐만 아니라 차익거래까지 포함해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도이치증권이 차익거래 포지션을 한꺼번에 청산하며 2조3000억 원의 매물폭탄을 쏟아낸 것과 같이 증시에 충격을 주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일정 규모가 넘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투자자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1·11 옵션쇼크’와 관련해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현장조사를 마친 데 이어 8일부터 검사역 5명을 파견해 2주 일정으로 도이치증권 홍콩법인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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