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제약-축산업계 “피해 대비-경쟁력 강화 시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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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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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다행”

한국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허가-특허 연계 조항’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허가-특허 연계 조항은 복제약 허가를 신청할 때 복제약 제조업체가 특허권자에게 신청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권자가 허가를 금지하는 제도다. 복제약 생산이 늦어지면 특허권자의 신약 독점 판매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생긴다.

2007년 합의안의 경우 이 조항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1년 반 동안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번 추가 협상에서는 조항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제약협회는 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좀 더 면밀하게 제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네릭(복제약) 발매 지연에 따른 피해는 미국보다 제네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 제약업체에 집중되는 것이어서 국내 제약업계는 이 제도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은 (한미 FTA) 피해산업이기 때문에 한미 FTA를 반길 수는 없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유예기간 연장은 희망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2007년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분석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제약분야에서 △무역수지 적자 연간 1640만 달러 증가 △복제의약품 생산 연평균 904억∼1688억 원 감소 △소비자 혜택 연평균 127억∼1364억 원 감소 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제약업계 등에서는 피해 규모를 더욱 크게 잡고 있다.

제약협회는 또 “FTA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선진화 등 제약 분야 32개 과제를 조속하고 철저하게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GMP 선진화에 투자를 늘리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을 현재 7%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허가-특허 연계로 복제약 시장 출시가 늦어지면서 생기는 제약업계의 손실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어 제약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제네릭(Generic)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 약. 국내 제약시장에서 판매되는 2만여 종의 약 중 국내 회사가 개발한 오리지널 약은 10여 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네릭 및 다국적 제약회사의 오리지널 약이다.
■ 축산업계 “환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타결문에는 미국산 냉동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시한을 2년 늦추는 안이 포함돼 국내 축산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에서 미국산 수입 돼지고기 가운데 ‘냉동 기타(목살, 갈비살 등)’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완전 철폐 시한을 2014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은 25%로, 관세 철폐 시한이 2년 연장되면 미국 측은 당초보다 2400만 달러가량 더 많은 관세를 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축산업계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

농림수산식품부 김종진 통상정책국장은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시기 유예는 미국 쪽에서 사업적 타격이 상당한 만큼 양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관세 폐지 시한 연장에 성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대부분은 냉동목살 부위.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냉동목살 총소비량(10만1000t)의 82%인 8만2530t이 미국산이었다. 금액으로는 1억6000만 달러어치에 해당한다.

대한양돈협회와 전국축산업협동조합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일제히 환영했다. 양돈협회는 “국내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한미 통상장관이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 폐지를 2년간 연기하기로 한 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미국산 수입 돼지고기의 80%를 차지하는 냉동목살에 대한 관세 폐지가 연기된 것은 국내 양돈농가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국축협조합도 “정부는 쇠고기의 추가 개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기한도 연장했다”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미 FTA 발효가 늦어짐에 따라 당연히 늦춰졌어야 하는 것을 정부가 새롭게 얻어낸 것처럼 포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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