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의 운명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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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입찰 불참하면 민영화계획 차질 불가피

우리금융그룹과 유력한 합병 후보로 거론돼왔던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할 경우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지분 56.97%)는 26일까지 우리금융 입찰참여의향서(LOI)를 받을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금융 민영화가 합병을 추진하는 하나금융과 ‘과점주주 방식의 독자 생존’을 원하는 우리금융 컨소시엄의 2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공자위와 예보는 일단 하나금융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하나금융이 입찰에 불참해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은 매각 시 최소 2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 입찰 형태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우리금융 민영화에 입찰참여의향서를 낸 곳은 없다.

하나금융의 입찰 불참으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연기하더라도 우리금융 컨소시엄의 마땅한 경쟁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인수비용이 최대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우리금융 인수가 가능한 곳은 국내에서는 KB금융과 신한금융 정도지만 모두 인수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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