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건전성 강화 모범규준 마련… 부실채권 3조 늘듯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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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충당금 5000억 추가적립 ‘불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권과 저축은행이 PF 대출 위험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내놨다. 이에 따라 PF대출 건전성 분류 기준이 강화되면서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늘어 올해 금융회사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29일 금융감독원과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건전성 평가 강화를 뼈대로 한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합의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부동산 PF 사업장의 건전성을 자체기준에 따라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모범규준에 따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들은 PF 사업장을 연체기간과 채무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양호 △보통 △악화우려 3단계로 나눠 악화우려 사업장에 대한 대출은 부실화 우려가 있는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사업 일정이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되거나 1년 내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사업장,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이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건설사가 시공사인 사업장, 보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은 ‘악화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 내 정상화 가능성이 없더라도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인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곳은 정상 사업장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새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부실채권 규모가 3조 원 이상 늘어나 부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을 5000억 원가량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별 PF 사업장을 다시 평가해 건전성을 분류할 방침”이라며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경우 실적이 악화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도 30일 저축은행의 PF 대출 요건을 크게 강화한 ‘PF대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내줄 수 있게 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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