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내홍]신상훈 ‘대표이사 해임’ 여부… 재일교포 이사 4명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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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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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줄었지만 영향력 막강… 7일께 이사회서 표대결

금융계의 관심은 7일경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쏠리고 있다.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고소한 직후 신한금융 측이 그를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의 재일교포 지분 합계는 17.0%로 창립 초기보다 많이 줄었지만 교포 주주들의 단결력이 강한 데다 창업 공신이라는 명분까지 갖춰 실제 발언권은 여전히 막강하다.

신한금융은 이사회에서 신 사장의 보직인 ‘대표이사 사장’ 해임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의 이사진은 상근이사인 사내이사 2명(라응찬 회장, 신 사장)과 비상근이사 2명(이백순 신한은행장, 류시열 법무법인 세종 고문), 사외이사 8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임안을 가결하려면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김요구 삼양물산 대표, 김휘묵 삼경인벡스 전무, 정행남 재일한인상공회의소 고문, 히라카와 요지 선이스트플레이스코퍼레이션 대표 등 일본에 거주하는 사외이사 4명의 선택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안건을 가결하려면 최소 7명이 참석해 4명이 찬성해야 한다”며 “재일교포 사외이사만 4명이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권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라 회장과 이 행장이 그동안 재일교포 사외이사와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많은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해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해임안 가결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신 사장 역시 오사카지점장을 지냈고 은행장과 지주회사 사장에 오르기까지 재일교포 주주 인맥을 탄탄히 쌓아왔기 때문이다. 2일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여러 명의 교포 주주가 신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금융 앞날이 걱정이 된다”며 격려를 해온 것도 이사회의 표 대결이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재일교포 주주들도 이번 사태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3일 도쿄와 오사카에서 각각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급기야 이백순 행장은 이날 오후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을 면담하기 위해 일본으로 갔다.

한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해임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3월까지가 임기인 신 사장의 등기이사 지위까지 박탈할 수는 없다. 등기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정관에 정해진 관련 절차를 모두 밟으면 내년 1월 말에나 주총을 열 수 있어 별 실익이 없다. 다만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에서 신 사장에 대해 이사 재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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