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DTI 5~10%P 상향검토… 부동산대책 29일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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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수준에 따른 대출한도) 완화를 놓고 난항을 거듭해온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29일 발표된다. 이번 대책에는 실수요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DTI를 5∼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당정협의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29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7월 말로 예정됐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를 한 차례 연기한 정부는 그동안 주택 실수요자에게 DTI 적용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갖고 견해차를 좁혀왔다.

정부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 위한 심리적 효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DTI 비율을 올려준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완화해 주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와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는 예외적으로 DTI 상한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DTI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40%, 서울(강남 3구 제외) 50%, 경기·인천 지역 60% 한도로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는 또 연말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고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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