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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안 쓰는 이통 부가서비스 자동해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8-16 17:28
2010년 8월 16일 17시 28분
입력
2010-08-16 14:34
2010년 8월 16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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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 개선
앞으로 휴대전화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계속 쓰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 요금부과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휴대전화에 새로 가입할 때 대리점이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권유해 신청했다가 제때 해지하는 것을 깜박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8월 사용분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가입자가 부가서비스를 3개월 만에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예치를 강요하는 등 대리점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동 해지 제도가 적용되는 부가서비스 내용은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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