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법률기획|영상] 이혼소송, 노사관계 전문 법률사무소영우 정기종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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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1일 09시 53분





대한민국은 1등 국가다. 각종 스포츠 분야는 물론, IT분야, 선박, 자동차, 심지어 교통사고율과 이혼율까지 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욕심쟁이 한국은 언제나 상위 등수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6일에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큰 관심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혼율은 5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위권에 자리 잡은 등수는 내려갈 줄 모르고 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단어 ‘이혼’이지만, 이혼을 결심할 때까지 그 절차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곤란을 겪곤 한다. 우리나라 민법 가족법 편에서는 이혼의 종류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 원인이나 동기와는 상관없이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될 때, 법원을 통하여 성립한다. 또 재판상 이혼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를 이유로 부부 일방이 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특히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복잡한 재판의 절차 때문에 눈 감고, 귀 막은 채로 배우자의 잘못을 평생 간직하고 상처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음의 위로를 떠나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이혼

이혼문제 등의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영우의 정기종 변호사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이혼사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간통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하게 자주 연락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을 청구 해야만 하고, 만약 배우자를 용서했다면 동일한 사실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어 재판을 청구 할 경우 위자료 청구 등의 예민한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상 징후 발견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다른 사유로는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고의로 각방을 쓰게 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배우자는 물론 그 친지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 지나친 모욕감을 준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성적불능, 부부관계거부, 의처증 및 의부증, 지나친 음주, 사치와 낭비, 도박 등도 이에 해당된다.

정기종 변호사는 특별한 승소 판례를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대법원 판결에서는 결혼 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3.3.9. [92므990])했지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그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서 까지도 승소를 한 것이다. 가사 사건은 비단 이혼만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동거’라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이슈로 인한 사실혼 문제나 친자관계관련 문제, 재산의 상속과 증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이별 - 노사갈등, 노사분쟁, 불법파업, 노조문제

이별은 만남만큼이나 어렵다. 남편과 아내의 좁혀지지 않는 갈등. 기업이라면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풀리지 않는 의견의 차이가 이별로 자라나는 씨앗이 된다. 가사사건 외에도 노사와 관련된 노동법 분야에서 많은 경험 쌓아온 정기종 변호사는 ‘부당해고, 산업재해 이외에도 구조조정 업무의 경우, 이별과 또 다른 만남까지 복잡한 과정이 전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송무 사건들을 미리 예상 하고, 자문 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이야기한다.

퇴사 후에 앙심을 품고, 협박이나 영업비밀의 유포, 심지어 방화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한다. 좋은 마음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과의 기억까지 사라지고, 서로 흠집을 내고자 하는 사이가 되어한다니. 기업에서 노사 관계 자문위원과 공인 노무사로 노동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다른 안목을 갖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이별이 마냥 지치고, 원수를 만드는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공작부인 등의 영화를 연출했던 미국의 새뮤얼 골드윈(Samuel Goldwyn)은 열 명의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한 명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혼문제나 노사문제는 서로의 마음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 해결이 쉽지 않다. 하지만 만남과 이별의 문제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자주 발생한다. 높은 법원의 문턱 앞에서 가슴앓이 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름다운 이별을 원한다면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속 시원한 명약이 되어 줄 것이다.

[법률자문 인터뷰]
법률사무소 영우, 정기종 변호사 (참고: www.youngwoolaw.co.kr)
1997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
2001미래신용정보㈜ 기획과장
2003성신공인노무사사무소 소장
2003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5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2006사법연수원 수료(제35기), 변호사 개업(서울회),
법률사무소 영우 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문변호사 및 노사관계 강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문위원 및 교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K제약회사 자문변호사
포항J스틸 자문변호사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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