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슈퍼-독서실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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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요건 20 → 10가구로
종교시설 증축 제한도 완화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취락지구 지정 요건이 2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목이 대지인 곳에는 슈퍼마켓,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되려면 주택이 20가구 이상이어야 했던 것을 개발제한구역과의 형평성을 맞춰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취락지구가 되면 용적률 100% 이하, 높이 3층(12m) 이하의 건축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대지에 단독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는 특례가 허용된다.

또 이 개정안은 취락지구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슈퍼마켓, 이·미용원, 세탁소,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사진관, 표구점, 목공소, 방앗간,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을 포함해 건폐율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했다.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도 그동안 새로운 대지 조성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의 10%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도시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존 면적이 330m² 이하일 때 최대 2배로 넓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종교시설의 증축 제한도 완화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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