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31일까지 신고-납부 잊지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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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세액공제

국세청은 2009년에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522만 명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522만 명으로 전년 대비 73만 명(12.3%)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2009년도 귀속분부터 기본공제 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제역으로 가축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신청하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하면 납세담보 없이도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500만 원 이하의 세금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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