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주민들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투표로 뽑게 된다. 또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돼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를 친필서명 방식이나 호선으로 뽑는 기존의 선출방식은 공정성이 떨어지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둘러싸고 각종 비리사건이 터지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공포절차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5∼9명으로 구성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관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동별 대표자 중에서 호선하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입주자가 직접 선출하도록 했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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