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 계모 증여 재산도 3000만원까지 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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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계부나 계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3000만 원까지는 친부나 친모로부터 받을 때처럼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와 같이 3000만 원을 증여재산총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재혼가정이 증가하는데도 계부·계모의 증여를 친부·친모와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산 한도는 1500만 원이다.

국세청은 장수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요건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만 가업으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60%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해도 가업으로 인정돼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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