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종료 “미분양 아직 못 털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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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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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청약률 0’ 단지도 속출
건설사 자금난 심화 우려… 정부 “혜택 연장 없다”

신규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당초 예정대로 11일 종료됐다. 이제부터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1일까지는 신규 분양주택을 계약하거나 건설사들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5년 동안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 수도권 비(非)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세금 감면이 끝나면서 비상이 걸린 쪽은 투자자보다는 미분양 아파트를 미처 다 떨어내지 못한 건설사들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양도세 혜택 기간 중에도 주택수요가 극히 저조해 ‘청약률 제로(0)’ 단지가 속출했다. 건설업계는 11일 “각종 규제로 건설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대(對)정부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 정부 “양도세 감면 연장 없다”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말 정부와 정치권이 구상해 이듬해 2월부터 시행했다. 당시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건설업계의 부실이 심화되는 등 실물경제가 위기상황에 몰린 때였다. 2008년 말 미분양 주택 수는 16만 채를 돌파해 2002년 말(2만5000채)의 7배 수준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이처럼 비상상황에서 마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지금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일각에서 정부가 감면 연장을 검토한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런 가능성 자체를 아예 접어놓고 있다”며 “다만 시장의 급속한 침체를 막기 위해 시장 추이를 봐가며 필요하면 다른 정책들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로 지방 등에 미분양 물량을 아직 많이 갖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건설협회 등 3개 민간 건설단체들은 11일 긴급성명을 통해 △양도세 감면조치 1년 연장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주택수요 감소로 미분양 주택 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미분양이 최근 증가한 것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선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한제를 폐지하면 집값 상승 우려가 커져 지방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선뜻 나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세제 혜택에도 지방 수요는 바닥

지난 1년간의 양도세 감면은 기존에 쌓여 있던 지방 미분양 물량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4월 13만4700채에 이르렀지만 12월에는 9만7000여 채로 떨어졌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 조치가 신규분양 시장의 활성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서울 제외)에서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아 분양된 민간아파트 사업장 194곳 중 1∼3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곳은 34.5%인 67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은 78개 사업장 중 73개가 청약이 미달됐고 절반 이상인 41개 사업장에서는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지방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은 수도권에만 주택 수요가 몰리는 등 양극화가 여전했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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