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산업 문턱 낮춘다

  • 동아일보

내달 시설 기준 등 완화

최근 대중적인 인기 속에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막걸리 산업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소규모 업체의 다양한 탁주, 약주 출시가 가능하도록 13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 달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발효조 6kL 이상, 제성조 7.2kL 이상이던 제조시설 기준이 각각 3kL 이상, 2kL 이상으로 완화된다. 대지 500m² 이상, 창고 300m² 이상의 직·매장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발효조는 곡물에 누룩과 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용기, 제성조는 발효된 술을 여과시키고 첨가물과 혼합해 상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용기를 뜻한다. 용기 제한 기준이 엄격한 데다 직·매장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점 때문에 군소업체들의 막걸리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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