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억 원 넘게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2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명은 증여액이 50억 원을 넘었다.
3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5억 원 넘게 증여받은 미성년자 274명 중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가 1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가 74명, 2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가 10명, 3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15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유층이 사후에 재산을 상속해주기보다 사전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상속재산 30억 원 이하에서 사전 증여 비율은 7.1%로 나타났지만 1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18.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전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은 2007년 12.7%에서 지난해 81.2%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 24만6113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 신고 인원은 3703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억 원이 넘는 고액 재산을 증여받은 연령층은 30대가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7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50억 원 초과의 경우도 30대가 41명, 40대가 23명, 20대가 20명 순이었다.
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자의 40.6%(12만4662명)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상위 10%의 부담세액 비중은 2007년 70.8%에서 지난해 77.2%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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