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면제 3개월 이상 취업해야 혜택

  • 입력 2009년 9월 10일 02시 59분


코멘트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체납한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취업을 해야 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예정대로 사라지는 대신 1주택 보유자의 가입요건은 완화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조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폐업한 영세 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500만 원까지 체납 세금의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폐지’ 방침을 명문화하는 대신 저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첨부했다. 현재 장마저축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 1주택 소유자’로 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용면적이 85m²를 넘는 1주택 소유자라도 주택 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