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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7월 15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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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인천도개공은 자본금의 19.9% 이내에서 해외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인 참여 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해 투자 위험을 줄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막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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