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에 50억 손배소송

  • 입력 2009년 7월 4일 02시 52분


“한달간 생산 제로 - 국내외 판매 217대뿐… 1724억 매출차질”
법원 “공장 비워라” 계고장… ‘볼트새총’ 살인미수 적용 검토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 190명을 상대로 모두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평택공장 점거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이 이유다.

쌍용차 관계자는 “피해액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더 늘릴 것”이라며 “법정관리 중인 회사이고 채권단이 실제로 손실을 입어 차후에 노조와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경영진의 판단으로 소를 취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5월 22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뒤 차를 단 한 대도 생산하지 못했으며, 지난달 국내외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7% 감소한 217대에 그쳤다. 회사 측은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 파업으로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생산 차질이 7900여 대, 매출 차질은 1724억 원에 이른다”며 “대부분의 판매대리점과 부품 협력사들은 자금난으로 도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지난달 26일 공장 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업무방해 금지, 공장 인도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는 법원도 노조의 공장 점거가 불법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승소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 평택지원 집행관과 채권자 등은 3일 오후 평택공장을 찾아가 노조에 ‘공장 점거를 풀고 시설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노조 측의 거부로 정문에 계고장을 붙이고 돌아갔다. 법원은 노조 측에 2주 정도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쌍용차 노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당한 파업으로 계고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정리해고 등으로 고통 받는 조합원에게 회사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보상과 정리해고 철회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6, 27일 회사 측 임직원과 노조원의 충돌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이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 등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채증 자료를 분석 중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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