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확정 공시가격이 전국평균 4.6% 하락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가운데 하락폭이 큰 곳은 서울과 경기도로 각각 6.3%, 7.4% 하락했습니다.
공동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49억3600만 원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273㎡였고,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94억 5000만 원의 서울 용산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집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