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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1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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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6일 신고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를 신고해 사실이 확인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급 거부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단, 발급 거부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건당 보상금은 최고 5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