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출’ 주택금융公 보증 추진

  • 입력 2009년 1월 12일 02시 58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역전세 대출 보증제도’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11일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역전세 대출을 요청하면 은행이 일정 한도 내의 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국민주택기금에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역전세난이 대형 주택에 몰려 있는 데다 기금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방식 검토로 전환했다.

역전세 대출 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집주인은 보증 수수료를 내고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담보가 필요 없는 역전세 신용대출 상품을 1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소유기간 1년 이상으로 해당 아파트의 근저당권 설정액이 시가의 30% 이하이고 연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집주인이 대상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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