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순 행위’ 특수공무방해죄? 공용물파괴죄?

  • 입력 2008년 12월 19일 03시 07분


국회의사당에서 공사장 해머로 회의장 문을 부순 일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인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용서하지 않겠다. 이미 채증(採證)이 끝났다”며 이 사안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문제가 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안팎에서 비디오카메라 3대로 가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해머 등으로 문을 부순 행위가 형법상 특수공무방해죄, 공용물(公用物) 파괴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12월 한나라당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야당 정치사찰을 하고 있다”며 안기부 직원들이 상주하던 국회 본청 529호의 문을 손망치로 부수고 들어간 일이 있다.

이때 망치로 문의 손잡이를 부순 한나라당 당직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 끝에 실제 구속은 면했다.

물론 당시엔 손망치만 이용했고,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정상적인 국회 의사일정이 아니었다는 점은 이번 사건과 확연히 다르다.

한편 민주당은 박진 외통위원장에게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된다며 고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은 것이 ‘다중의 힘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동아닷컴 박태근, 이철 기자


▲동아닷컴 박태근, 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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